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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의대증원 파장] 정부 "회의록 작성 의무 지켰다"…말바꾸기 논란엔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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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결정 위원회 회의록 없어" 지적에 반박
'없다→있다' 번복엔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해명


더팩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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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대 증원을 논의한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이 전무하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에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당초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이 없다는 입장도 "답변이 부정확했다"고 말을 바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 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보정심과 전문위 등의 회의 녹취록, 속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속기록까지는 작성이 안 돼 있을 것"이라며 "속기록을 작성할 만큼 우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요구하는 회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이 없다'는 답변도 사과했다. 그는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며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는 사안이 최종 정리된 입장이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할 때 회의록 기록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위법 논란이 일자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두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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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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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만나 28차례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를 두고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당시 의협과도 협의해 별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현안협의체는 지난 2020년 9월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하에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과 협의했다"며 "논의 과정을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했고 기자단이 출입해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에 따르면 지난 2월6일 제28차 회의는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과 관련해서도 작성 의무가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배정위는 법적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위원회"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현안협의체는 회의록 대신 정부의 백브리핑 내용과 보도참고자료 등으로 대체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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