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A(55)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강원도 원주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았다. A씨는 주차 중 주차된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6시간이 지난 오전 7시 47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자고 있었다. A씨의 차량은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가 나왔다.
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 달라”며 경찰관에게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말을 바꿨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A씨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석연치 않은 점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아 그해 7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주차를 위해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앞서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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