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코인 싸게 판다” 유인에…길거리서 현금 10억 뺏긴 40대 “돈 돌려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지난 2월 22일 오후 인천 노상에서 가상화폐 교환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 중 3명이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중 일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0∼30대 남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5명 중 4명의 변호인은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40대 개인투자자 B 씨의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말에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된 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구체적인 돈세탁 경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 씨를 유인했다. 이어 현금 10억 원을 받자 B 씨를 밀친 뒤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 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 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 원가량을 제외한 9억9000여 만원을 압수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