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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악성 민원인, 전담 부서가 고발...공무원 괴롭히는 민원인, 법적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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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등 지자체들도 공무원 보호 나서

정부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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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0년 만든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침 개정은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최근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인 관련 개인 고소도 돕는다



개정 대응지침은 민원인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땐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ㆍ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 걸쳐 법적대응 전담 부서가 지원을 한다. 민원 처리 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ㆍ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과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현황을 보고하고, 법적대응 전담 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 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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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최근 관악경찰서와 함께 실시한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의 모습. 악성 민원인이 등장했을 때를 가정하고 훈련이 이뤄졌다. 사진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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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응지침은 또 피해 공무원에게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ㆍ수사ㆍ기소ㆍ재판 단계별로 기관 차원 대응 방안과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법적대응 전담 부서는 피해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와 보복 범죄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피해공무원 인적 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에 더해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과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민원 공무원이 개정 대응지침을 숙지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 차원에서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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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했다. 중앙포토






서울 관악구, 직원에 웨어러블 캠 등 지급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는 악성 민원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 관악구는 최근 각 부서 입구에 게시된 좌석배치도 내 직원 사진을 없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다. 구는 또 민원부서에는 폐쇄회로TV(CCTV), 투명가림막과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민원업무 직원에게는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 장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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