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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삭제하면 될 줄 알았지?”…전자지갑 복구해 76억 범죄수익 환수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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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명 속여 146억 가로챈 피고인
“전자지갑 삭제해 복구 못해” 주장
동부지검, 압수물·기록 샅샅이 뒤져
전자지갑 복구해 범죄수익금 압류


매일경제

서울동부지법.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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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사기 혐의 피고인이 삭제한 코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지갑에 있던 7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A(50)씨의 코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이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며 피해자 156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해당 가상화폐 가격은 총 6억원이었으나 압류 시점에 시가 기준 76억원으로 상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면서 53억원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니모닉코드를 알아낼 수 없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에 대한 몰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후 A씨의 재산만으로는 50억 상당의 추징금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은닉된 이더리움을 찾기 위해 압수물과 기록을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자지갑 복구에 필요한 32자리 니모닉코드를 파악한 검찰은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A씨가 숨겨둔 이더리움을 찾아냈다.

이후 검찰은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1일 해당 이더리움을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하고 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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