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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헌재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국고손실 가중처벌 합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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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헌법소원

헌재, 전원일치 기각…"가중처벌 합리적"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5.06.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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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 제기한 특가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법은 특가법 제5조 회계관계직원이 국고 또는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특가법 제5조는 국고 또는 지자체 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재판에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두 사람은 재판 중 특정범죄가중법 5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파기환송심 직후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회계직원책임법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특가법 조항의 대상인 1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특가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특가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형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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