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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 미래 세대에 죄 짓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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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관련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재차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직불금도 주고 남는 쌀도 다 사준다고 하면 누가 벼농사를 안 짓겠느냐”고 말했다.

세계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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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양곡법으로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쌀 보관비가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통과되면 보관비는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으로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계산이 나온다.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면서 “특정 품목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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