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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제 팔면 ‘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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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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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에 문제를 파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대학·고교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 들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던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팔아 수억원을 벌어들인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추진됐다. 적발된 사례 중엔 ‘출제 모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문제를 팔거나, 탈세를 위해 가족 명의로 출판사를 차린 경우도 있었다. 현행 징계 규칙에는 시험 문제 유출, 성적 조작에 대한 징계 기준은 적혀 있지만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 행위 등으로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 명확히 없어 이번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징계받을 비위 유형으로 ‘수능 및 모의 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추가됐다.

교육부는 이 두 가지 비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최고 수위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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