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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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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할까…檢, 조사 방식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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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3월 4일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서울 서초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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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이번 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 여사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언제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법조계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검찰의 수사 결론으로 의혹에 대한 여론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르면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백 대표 측이 검찰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첫 고발이 이뤄진 지 5달 만에 고발인에 대한 첫 조사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서면과 소환, 방문 조사 등 조사 방식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소환 여부가 뇌관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다. 결국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이 윤 대통령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무 연관성을 따져야 하고 이를 윤 대통령이 알았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야 해서 사실상 입증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자체가 기관장이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없어 모호하다. 이런 법의 맹점들 탓에 윤 대통령 부부 고발 당시부터 수사 실익에 물음표를 다는 시각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 총장이 신속 수사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압박 배경이 강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관심 사항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오는 7월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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