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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신규 5세대 이동통신(5G) 망 투자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 데다 잇따른 요금제 변화로 수익 창출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내에 3.7~3.72㎓ 대역을 포함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담은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연내 경매가 예상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5G 계획이다. 해당 대역은 SK텔레콤의 5G 주파수 대역과 인접하다. SK텔레콤은 이에 지난 2년간 해당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기류가 올해 들어 크게 바뀌었다. SK텔레콤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볼 때 연말까지 5G 주파수 대역폭을 받아 추가로 설비를 구축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갖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면서 "인접 지역 주파수보다 AI 통신 특화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단기적인 리스크 대책에 집중하면서 미래 투자에 대해 전략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감지된다"면서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발표가 5월로 예정돼 있지만, 이전보다 5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품질 저하다. 잇따른 저가 5G 요금제 출시로 올 하반기에는 5G 데이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이 저렴해진 만큼 와이파이 대신 5G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이통 3사가 5G 신규 망에 투자하지 않으면 5G 데이터 품질 저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동일하게 5G 주파수 100㎒ 대역폭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SK텔레콤이 5G 인접 주파수를 확보하면, 통신사 중 유일하게 120㎒ 대역폭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추가 주파수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통신 업계 목소리다.
이에 더해 이통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추징 행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을 통해 이통사 경쟁을 장려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단통법과 관련한 이통사의 번호 이동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의 1년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인 4조원 규모 과징금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4 이통사 출범 역시 실적 하락 요인이다. KT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부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과 제4 이동통신 출범이 실적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T는 NYSE에 주식예탁증서(DR)를 거래하는 형태로 상장돼 1999년부터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법적 리스크는 또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다. SK텔레콤 가입자 233명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앞서 SK텔레콤이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바 있다. 선고일은 오는 27일로 잡혀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며 총 336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대법원 민사 1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 처리를 중단해 달라는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통신사가 가명 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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