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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학교·은행·병원·어린이집 등 휴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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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영 기자]
문화뉴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학교·은행·병원·어린이집 등 휴무 여부 (사진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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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양준영 기자]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정신을 높여, 아이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하는 날로, 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정공휴일이다.

이번 어린이날이 일요일(5일)과 겹치면서 다음날인 월요일(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효하다.

공공기관 (시·군·구청, 공무원, 우체국, 학교 등)

어린이날은 법으로 지정된 공식적인 휴일이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는 휴무를 한다. 또한, 우체국이나 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휴무를 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역시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에는 휴무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휴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 수요가 있다면 수요를 조사하여 운영을 하기도 한다.

금융 관련 기업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관련 기업 역시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무를 한다.

병원, 약국

병원이나 약국은 다르다. 병원이나 약국이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개인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휴무를 하거나, 정상 운영할 수 있다.

기타(운수직, 택배, 마트 등)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수직의 경우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택배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무를 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기 때문에, 5월 첫째 주인 이번 대체공휴일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문화뉴스 / 양준영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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