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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선거와 투표

‘채상병 특검법’ 표결 퇴장했던 안철수 “재투표하면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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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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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국회에서 다시 (채 상병 특검법에)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자, 투표에 불참했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 불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들었다. 안 의원은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폭주를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영수회담으로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민주당이 이를) 하루 만에 걷어찼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투표에 불참했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본 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강행 처리한 것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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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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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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