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기각 의견서 제출할 것”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전에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결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된 이후 두 번째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공소사실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들이 자기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을 모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로 선고돼야 한다"며 구속영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에 피고인 측 보석청구서를 검토해 보석신청 기각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도 지난달 23일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스스로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선 검사들이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조직 내 기강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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