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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살인미수로 끝난 중년 남녀의 불륜···그들에게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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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 찾아가 택배기사 행세···흉기로 남편 살해 시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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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가정이 있는 중년 남녀가 불륜을 이어오다 결국 살인 미수까지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 여 간 불륜 관계를 맺은 50대 남성 A씨와 그의 내연녀는 지난해 10월 심하게 다퉜다. 함께 술을 마시다 “각자 이혼하고 함께 살자”는 말이 오갔으나 서로를 의심한 둘은 크게 싸운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크게 다툰 적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당시 A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내연녀의 남편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다음 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날부터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5개월 뒤 내연녀와 헤어지자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남편을 죽이겠다”며 “너는 (집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남편 죽는 모습 보지 말고 늦게 들어오라”고 경고했다.

내연녀는 집에 아이들이 있다며 말렸지만, A씨는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아파트에 찾아갔다.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서는 택배기사 행세를 한 그는 B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오른팔을 찔린 B씨는 힘줄 등이 손상돼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내연녀로부터 '남편이 깡패 출신이고 문신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흉기를 갖고 갔고, 현관문 앞에서 B씨와 마주치자 엉겁결에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는 다르게 오른쪽 팔 뿐만 아니라 배와 가슴에도 베인 상처가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도 흉기로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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