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이들에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팔레스타인을 위한 미국 무슬림(AMP)'과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위한 전국 학생회(NSJP)' 등 두 단체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 9명 중 6명은 하마스의 공격 당시 살아남은 생존자, 1명은 형제가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유족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고 측은 두 단체를 두고 "잘 보이는 곳에서 작업하는 테러 단체의 선전 조직"이라며 "미국 전역의 수십 개 대학 캠퍼스 점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NSJP를 통해 AMP가 대학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관념으로서의 시오니즘, 실체로서의 이스라엘, 사람인 시오니스트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은 정당화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AMP측은 이들의 고소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이 소송은 반팔레스타인 인종차별이며, 가자지구에서의 대량 학살을 피하기 위한 명예훼손이며, 이슬람 혐오주의적"이라고 비난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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