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고발사건, 신속·철저 수사해 진상 규명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2일)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정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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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어제(2일)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사건에 대한 정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해당 매체 등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특별 대담에서 이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이 이같은 지시를 한 것은 총선이 끝난 뒤 특검 등의 여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더이상 사건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하여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형사 1부는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입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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