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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소비자 기만' 꼼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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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용량 변경 땐 소비자에게 알려야

가공식품·생활용품 등 생필품 약 200개 대상

[앵커]

오는 8월부턴 제조사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에는 포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건데, 이걸 어기면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가격이 같은데 용량이 100g에서 80g으로 줄은 젤리.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용량이 줄은 참치 통조림과 냉동만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