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압수수색…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중 혐의 포착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입법 청탁을 대가로 약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일 오전부터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A업체가 원하는 입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2017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약 2천만원에 이르는 정치후원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의원은 A업체의 부탁을 받고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법안은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했다.
A업체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받은 돈을 나눠준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다.
moment@yna.co.kr,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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