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A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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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다른 총책 B씨와 함께 중국 산둥성 청도시 및 위해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리책, 통장 모집책 등 조직원 총 52명을 선발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배팅액 약 31억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있다.
A씨 일당은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대여하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안전 계좌로 송금하라'는 식으로 기망해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해 범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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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조직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하거나, 인터넷 전화(070으로 시작)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총 54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조직원 30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고다. 2명은 기소유예, 1명은 군 이송 처분, 총책 B씨와 관리책 3명은 미검거돼 기소 중지 상태다. 10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해당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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