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정치권에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등을 넣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진: 서울우유 광고 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최근 전파를 타는 몇몇 광고에서 사용된 딥페이크(deepfake) 기술과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규제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 광고에 등장한 배우 박은빈을 닮은 아역배우들은 사실 박은빈의 어린 시절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학습한 딥페이크 결과물이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살인자ㅇ난감'에서는 배우 손석구와 닮은 아역이 등장했는데, 이 역시 배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수집해 3D로 변환 후 아역배우 강지석의 얼굴에 합성한 결과물이다.
이 같은 딥페이크 기술은 해외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스타워즈는 1977년 작품에 출연했지만 지금은 고인이 된 배우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했다.
딥페이크 기술은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만 기술의 대중화는 각종 문제를 낳는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뉴스부터 유명인으로 가장한 투자사기까지,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가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AI 생성 콘텐츠에 별도 표시를 넣도록 했다. 인도는 버추얼 휴먼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를 써서 광고를 할 때 AI가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다.
한국의 AI 규제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 아울러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등을 넣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