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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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 금액이 A씨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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