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제기된 협박 혐의는 불송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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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누군가가 황교안에게 공천받으려고 50억 원을 줬다”며 발언해 황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3월과 4월 황 전 대표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두 차례 접수했다. 경찰은 이 중 협박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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