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부터 용인지역서 사기 피해 고초
임광아파트 대규모 신탁사기 의혹 사건
뇌출혈로 뇌사 상태…2주일 만에 '사망'
2억 원 선금으로 입주했으나 고통 시작
소유권 동의 없이 업자들이 불법 거래
등기 불가는 물론, 명도 대상으로 몰려
신탁사, 불법점유 지목하며 '배상 청구'
유족 "사기에 돈 잃고 가해자로 몰려"
"또 억울한 죽음 없도록 제발 도와달라"
29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지석마을 그대가크레던스 단지 모습. 박창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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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거진 이른바 '신탁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급성 뇌질환으로 쓰러진 뒤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서만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무더기로 속출하면서 사정 당국의 전방위 수사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억 잃고 쫓겨날 위기+불법 점유자로 내몰려…"극심한 스트레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석마을 그대가크레던스 아파트 일부 세대와 관련해 발생한 매매·전세 사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온 A씨는 지난달 14일 쓰러져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다.뇌사 상태에 빠진 A씨는 쓰러진 지 2주일 만인 27일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뇌출혈로 진단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평소 그는 해당 아파트 매입(채권양도·양수계약)과 입주 과정에서 겪은 피해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5월쯤 A씨가 분양팀을 통해 매매 물건을 소개받으면서부터였다.
A씨는 대부·개발업체 등에 소속된 분양 관계자들로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정보들을 전해 듣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약속됐던 입주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분양팀 관계자는 '우선 입주를 위해 8천만 원의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거주지 마련이 시급했던 A씨 가족은 제안받은 돈을 입금하고서야 입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입주 이후 불거졌다. 거주하던 세대에 대해 대한토지신탁이 공매와 명도소송을 진행한 것은 물론, 같은 집을 매입했다는 또 다른 계약자들까지 집으로 몰려들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 외벽 곳곳에는 '전세·분양사기 철저수사', '명도소송 결사저지', '○○○·△△△ 구속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창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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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CBS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법무법인에 전달됐고, 우리는 입주만 시켜준 것이었다"며 "이후 집은 공매로 넘어가고 명도소송이 진행됐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집에 찾아오면서 어머니는 극한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입주하게 도와준 법무법인은 문제가 없다고만 해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며 "그로부터 3년가량 불면증과 불안감에 고통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양 대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고 명도는 눈앞까지 와 있으며, 신탁사는 우리를 불법점유자로 여겨 점유에 대한 피해보상금까지 소송한 상태"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됐다. 고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조직적인 유인, 최대 7차례 중복계약…거리로 나선 피해자들
앞서 구성상하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한 이 아파트는 7~8년 전부터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대규모 매매·전세사기 의혹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곳이다.
분양 초기(2011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분양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부실채권(미분양 물건 159채)이 쏟아졌는데, 이를 매입하기 위해 대부업자인 B씨 등이 은행을 통해 담보(질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소유권은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으로 넘어갔다.
이 때부터 B씨 등은 신탁사 동의 없이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매도·임대할 수 없었으나, 단지 안에 입점한 법무법인 C사(사실상 중개업무)에게 계약 업무 등을 위임하고 분양팀을 투입해 분양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탁사기 의혹 사건 피해자들은 분양업체 측이 '소유권은 1순위 수익권자인 분양업체에 있다'는 취지로 계약자들에게 고지하며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안심을 시켰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법무법인까지 앞세워 '등기상 소유주는 신탁사이지만, 언제든 자신들(분양업체)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안내에 의심을 거둘 수 밖에 없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신탁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난달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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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은 계약금과 추가 납입금 등으로 1인당 1~2억 원 안팎의 돈을 내고도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거나,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오히려 소유권자인 신탁사로부터 명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선납임금과 주거지를 잃고, 추가적인 금전 손해를 떠안게 될 상황이다.
특히 집 한 채에 여러 번 각각 다른 계약자들과 중복 계약을 맺는 사례도 나오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단체에서 추산한 피해액는 500억 원 이상(피해자 400여 명) 규모이며, 지금도 새로운 분양팀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며 계약을 시도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집중 수사와 신탁사의 명도 절차 중단,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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