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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단독] ‘軍 사이버司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文정부 최용선 前행정관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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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군 사이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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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용선(47)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017년 8월 최씨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들과 만나 군 수사 기록을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 열람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군 당국의 어떠한 수사 기록도 열람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최씨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석 달이 지난 2017년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작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시민 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한변’ 등은 지난 2022년 8월 최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도 함께 고발됐다.

경찰은 고발 20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최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4명은 넘기지 않았다. 네 사람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에 배당했다. 한 법조인은 “청와대 행정관 단독으로 저지른 일로 보기는 힘들다”며 “검찰이 재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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