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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검찰, 300만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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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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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 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1심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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