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독립 조사기구 출범토록 협력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되자 슬퍼하고 있다. 2024.01.30.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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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유가족들이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논평을 내고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조사위원 추천·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각 기관은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다.
유가협은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가협은 다만 특별법 내용 가운데 여당이 삭제를 요구했던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와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 조사' 조항이 합의안에서 결국 빠진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유가협은 "(해당) 조항들은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삭제 요구는 지나친 요구였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기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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