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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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와 HSBC에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담당 부원장은 오는 3일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조사 중간 결과를 설명한다.
이번 발표는 올해 1월에 이은 조치로 해석된다. 4개월 전 금감원은 글로벌 IB 2개사에 대해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우리 시장에선 불법이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2022년 3~6월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또 차입 내역이 중복 입력돼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도 별도로 반환하지 않고 매도했고, 이 탓에 매매 거래일 다음 날(T+1)에 사후 차입했다. 사후에 갚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법에 어긋난다.
B사는 2022년 1월~2023년 4월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B사는 부서 상호 간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글로벌 IB의 고의성을 따져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해 10월엔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는 차례로 400억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결정되는데, 증선위는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 26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불신이 커지자 금감원은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IB를 적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관 투자자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들어오는 주문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게 초안의 골자다. 관련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올해 연말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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