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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노무사 끼고 가짜채용 꾸몄다…보조금 14억 받아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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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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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규 채용 서류 등으로 14억 원에 달하는 고용지원 보조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자격증 없이 공인노무사 행세를 하며 14억 원에 달하는 고용지원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모 컨설팅 회사 대표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와 공모해 노무법인 명의를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노무사 2명과 허위 근로자 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사업주 40여 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수도권 지역 노무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 씨는 사업주들에게 접근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고용지원 보조금 14억 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하도록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명의가 필요했던 A 씨는 노무사 B 씨와 C 씨에게 명의를 빌려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까지 작성하고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고용지원 보조금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세무서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주들을 상대로 부정수급액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노무법인 등 세금 포탈 의심 업체에 탈세액 환수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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