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원봉사자 적용…상해사망, 입원·통원일당, 수술비 등 보장
한강공원 자원봉사자실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 보상 내용은 상해사망, 상해입원일당, 상해통원일당, 골절·화상수술비,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정신적피해 법률비용 등이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의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 및 피해 발생 사실 등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춰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사고처리 진행 상황 및 보장 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 1833-4435)와 카카오톡 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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