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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의 일환이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운용 방식이 개편되어 제공 상품이 확대되고 이전 제도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일자리·교육 기회·자산 형성 등 세 가지 분야의 지원을 포함한다.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해 고령층의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초연금수급자 중 부부 합산 1주택 이하 보유자가 대상이며 양도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시 최대 1억 원까지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계좌로 납입 시 3.3%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며 이는 일반계좌의 15.4% 이자소득세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주택·농지연금 및 부동산 신탁·리츠 등의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ISA 운용 방식의 개편은 공시 범위 확대, 제공 상품 확대, 이전 제도 활성화를 포함한다.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 서비스 'ISA다모아'는 수수료 비교뿐만 아니라 상품 리스트를 표시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ISA 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을 유도하고 중개·신탁·일임형 ISA 계좌의 통합을 추진한다. 손익 통산 확대도 계획 중이며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장주식 양도손실로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올해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의 중요 요소로 고려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10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이동성 통계 개발을 통해 관련 동향과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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