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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ISA 전면 개편...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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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산 형성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기보유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부동산연금화 촉진 세제가 도입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전면 개편됩니다.

또 여성 고용을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한 달 수준으로 늘어나고 경력단절 남성에 대해서도 재취업 시 기업에 세제를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팀의 키워드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 보유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인 1계좌 원칙 폐지, 손익 통산 확대 등 ISA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관련 세제 지원 시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을 고용할 때도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늘리고,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와 대학편입 제도도 개선합니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신생 기업 스케일링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방안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놓고, 올해 하반기에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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