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영수회담 빌미삼은 野 강공 개시…입법 드라이브 '로드맵'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우선순위는 '채 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특별법도 처리 예정…與 이탈표 확보가 변수

野 압박에도 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해야"…신경전 속 野 단독개의 가능성도

주요 의제 22대 국회서 재추진…박찬대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노컷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발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 이후 입법 드라이브에 다시금 시동을 걸고 있다. 영수회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각종 의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내놓지 않은 만큼, 법안을 추진할 명분과 정당성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예고했던 여러 쟁점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포인트는 2일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다.

"2일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처리"…재의결 이태원 특별법은 여당 이탈표 필요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것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안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달 19일에도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까지 6개 야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목소리로 이 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상황인데,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본회의 의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민주당은 두 법안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또한 2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함께, 출석한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역 의원 296명 모두가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80석 가량이기 때문에 모두 가결표를 던지더라도, 20표에 가까운 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이 법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 등 독소조항 때문에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이 변수로 꼽힌다. 여당 내부에서 해당 논리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 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독소조항을 제외하면 동의가 가능하다'는 표현을 했으니 이를 수용, 법안을 수정해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 "순방으로 본회의 못 연다면 저지" 의장 압박…단독 본회의 가능성도 거론돼

노컷뉴스

의장실 들어가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다른 포인트는 2일 본회의 개최 가능 여부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예정돼 있는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동참하는 미주 4개국 순방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김 의장은 임시회 소집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76조 2)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다"며 "개의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순방이라면, 필사적으로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회법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며 76조 2 1호에 '본회의 개의 일시'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적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속내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다.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되돌아오게 된다. 헌법 53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면 정부 이송 후 최소 15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9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돼야 재의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회의를 늦게 열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을 할 수 없어진다"며 "2일에 본회의를 열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로 다시 오는 과정에서 2주 정도가 지나가니, 5월 말 마지막 본회의 때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야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선 이날 오전에도 "합의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의 정반대 입장에 대해 김 의장은 "합의를 해야 본회의를 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니 합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어진 회동에서는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로 마무리될 경우 야당 단독 소집 본회의를 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외교 목적으로 국회의장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며 순방은 막을 수 없다면서도 "김 의장께서 국회개혁안,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윤 원내대표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2일 본회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을 가둬 둘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뭔가를 더 하긴 어렵다"며 사실상 김 의장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野, 주요 법안들 22대서 재추진…빠른 진행은 쉽지 않아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쌍특검법 등 9개 법안 또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협의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3일 열릴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사실상 22대 민주당 첫 원내대표 자리를 예약한 박찬대 의원은 9개 법안의 재상정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날 오후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 법안들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영수회담 관련 협상 국면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던 범야권 연석회의 등을 거부하는 등 다소 간의 거리를 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이 조국혁신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공감대를 나타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 열차가 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한편으로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하고 있어 개원 이후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협상과정이 이렇게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 국회 원 구성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경우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법안 발의와 논의, 처리 시점도 줄줄이 밀리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