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수사 진행한 경찰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 20여건 확보해 분석 중
'스토킹 입건' 평등한 법 적용일까
"수사기관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스토킹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지난 16일 JTBC는 19살 간호대학생 고 이효정 씨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만난 남자친구는 몇 년 동안 효정 씨를 쫓아다녔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난 1일, 남자친구에게 맞았고 열흘 뒤 숨졌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연인이나 개인 사이 일에 무한정 개입하기 어렵다”는 경찰 설명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건, 대체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수사 기관 태도는 소극적이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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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사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까지 연락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촬영과 영상 유포가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연락했고, 원하지 않는데 촬영 유포했다며 '스토킹 범죄'로 제 3자가 고발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 달리 피해자나 주변인이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피해자인 김 여사가 정말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9일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기자들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우리 경찰,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 사이 스토킹 범죄에 민감했을까요.
서초경찰서는 발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관계자 2명을 입건했고 최 목사 외국인 등록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증거 영상 20여 건을 특정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한 간부는 “참 희한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뒤로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나 주변인이 신고하지 제 3자가 '고발'하는 일은 본 적 없다는 겁니다.
오래 여성청소년 수사를 해온 한 경찰관도 “법 논리로는 가능하다. 형식적 법 논리로는 가능한데 실제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해 달라고 하지 않는데 수사 기관이 먼저 나선 상황. 피해자가 무서웠다고 호소한 적 없는데 “수사 필요성 있다고 판단했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사회가 좀 더 나아지려나 하는 희망은 생겼습니다.
불안에 떨면서도 말하지 못하던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 이제 우리 경찰이 선제적으로 적극 개입해 줄 것 같습니다.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것이니...
스토킹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지난 16일 JTBC는 19살 간호대학생 고 이효정 씨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만난 남자친구는 몇 년 동안 효정 씨를 쫓아다녔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난 1일, 남자친구에게 맞았고 열흘 뒤 숨졌습니다.
효정 씨와 주변 사람들은 그사이 11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연인이나 개인 사이 일에 무한정 개입하기 어렵다”는 경찰 설명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건, 대체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수사 기관 태도는 소극적이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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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닌 제 3자 고발...이례적인 '적극 수사'
━지난 19일 JTBC 보도 화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사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까지 연락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촬영과 영상 유포가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연락했고, 원하지 않는데 촬영 유포했다며 '스토킹 범죄'로 제 3자가 고발했습니다.
평소 피해자가 다급하게 호소해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경찰, 이번에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 달리 피해자나 주변인이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피해자인 김 여사가 정말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9일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기자들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우리 경찰,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 사이 스토킹 범죄에 민감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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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생긴 뒤 처음 본 상황”...내부서도 의구심
━최재영 목사 스토킹 고발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사진=JTBC〉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초경찰서는 발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관계자 2명을 입건했고 최 목사 외국인 등록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증거 영상 20여 건을 특정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한 간부는 “참 희한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뒤로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나 주변인이 신고하지 제 3자가 '고발'하는 일은 본 적 없다는 겁니다.
오래 여성청소년 수사를 해온 한 경찰관도 “법 논리로는 가능하다. 형식적 법 논리로는 가능한데 실제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해 달라고 하지 않는데 수사 기관이 먼저 나선 상황. 피해자가 무서웠다고 호소한 적 없는데 “수사 필요성 있다고 판단했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사회가 좀 더 나아지려나 하는 희망은 생겼습니다.
불안에 떨면서도 말하지 못하던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 이제 우리 경찰이 선제적으로 적극 개입해 줄 것 같습니다.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것이니...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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