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총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일부 언론이 지난 1월부터 박 모 변호사의 배우자가 이 총장의 배우자에게 지난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4천10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증거로 제시된 금융거래 내역은 허위로 조작된 것이 확인됐고, 이 총장과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면서 사인과 금전 거래를 한 적 없다며 총장 배우자의 계좌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또 해당 거래 내역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한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예고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허위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자료를 조작하거나 유포한 사람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반박 이후 장 전 기자 측은 앞서 예고한 방송을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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