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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오름·곶자왈 보존 마을에 보상…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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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주도가 오름과 곶자왈 등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마을이나 지역주민,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본격 확대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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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름과 곶자왈 등 주요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마을공동체 및 지역주민, 토지 소유자 등에 적절한 보상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9개 마을에서 시행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는 19개 마을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이나 생태 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해 이를 이행하는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사업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제주시 7곳, 서귀포시 14곳 등 모두 21곳이 신청해 이 가운데 19곳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마을은 곶자왈 내 백서향 식재 및 모니터링(신양리), 오름 및 생태 탐방로 정비사업(저지리), 습지 내 멸종위기종 서식 관리 및 생태계 교란동물 퇴치(덕천리), 숲 조성 관리 및 탐방로 조성(하례2리), 생태관찰못 및 담수어 서식처 확보(일과1리) 등이다.



도는 앞으로 마을별 사업 추진 때 전문가가 사업 이행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진행하며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도 할 계획이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자연환경 보호 활동에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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