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보이스피싱·보험사기 형량 세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기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손질

사기범죄 유형에 추가해 기준 마련

공청회 등 거쳐 내년 3월 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사기범죄 유형에 새로 추가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되는 건 2011년 처음 기준이 설정돼 시행된 이후 13년 만이다.

30일 양형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 회의에서 기존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포함됐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을 반영해 이른바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이들 범죄가 사기죄 양형기준 유형에 추가되면서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지목된 사기죄의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와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신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없애고,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올해 8∼9월 전체 회의를 통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