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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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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법카 유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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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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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E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2021년 연임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 간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 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유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청문 절차는)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만나면서 썼던 업무추진비를 정말 폭력적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발표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며 “저는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 100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느 분에게 어떤 청탁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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