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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씨를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이후 검찰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의 발언은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과 내용이 같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실제 녹취록 전문 내용 등을 종합해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했고,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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