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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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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 낸 부산경찰청 경정, 중징계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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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8일 밤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30㎞를 음주운전을 하며 주행 중인 오토바이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중징계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찰공무원 징계령 상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로 인적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때에는 해임이나 파면 처리한다고 돼 있다.

단순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이면 정직, 감봉, 강등까지 징계하는 규정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번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경정은 뒤쫓는 시민과 경찰을 피해 도주하면서 운전자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붙잡혀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 경정은 일명 인피 뺑소니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도 해당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징계와 별개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해당 경정이 향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량을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금정경찰서는 일단 피해자 진술을 받은 뒤 해당 경정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우선 해당 경정을 직위에서 해제한 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정 이상 징계 권한은 경찰청에서 가진다"며 "통상적으로 1심 판결이 나면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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