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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흡연 실외 요구女 맥주병으로 내리쳤는데…변호인 “법없이 살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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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실외 흡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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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흡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 모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구로동의 한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실외 흡연을 요구한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쓴 것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말했다.

곽 씨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곽씨 어머니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식 반복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피해를 당한 아이 인생이 망가졌다”며 “반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5월 2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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