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
지난해 7월30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가 검체 채취를 마친 후 소독제를 분사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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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된다. 그간 남아 있던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5일 격리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5월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약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을 맞는다.
지난해 8월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일상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졌다. 일부 남아 있던 방역 조치도 이번에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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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고위험군·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무증상자는 지원하지 않고 유증상자만 지원한다.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지원한다. 1회에 6000~9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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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 지원하던 PCR(유전자증폭) 검사비 지원도 건강보험을 통해서만 지원한다. 그동안 무료였지만 앞으로 본인부담비(1만~3만원 예상)가 발생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일부 중증환자에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무상지원하던 먹는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전까지 ‘5만원’ 정액 본인부담(약제비의 5% 수준)을 원칙으로 정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현행과 같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 운영했던코로나19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은 종료되고, 질병청 내에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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