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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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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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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케이트론·PF 공동 펀드 조성 통한 신규 자금투입

뉴머니 투입 시 '정상 여신' 분류해 충담금 부담 완화

유가증권 투자 한도 일시 상향

"업권별 간담회 통해 의견 청취…다양한 방안 검토 중"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뉴 머니’를 투입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은행과 보험사 등 자본력이 풍부한 금융사를 통해 공동대출 등의 방식으로 신규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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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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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 등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의 참여를 통한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방식과 PF 펀드 공동 조성이다. 다수 금융사가 참여해 개별 금융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줄곧 써왔다. 하지만 펀드 방식은 운용사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탓에 정작 자금을 낸 금융사는 어떤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다. 반면 신디케이트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금융사가 사업장을 직접 심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동대출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면 업권별로 20~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반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면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0.9%만 적립하면 된다.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한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PF 지원 업무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의 건의사항 중 하나로 징계가 우려돼 투자를 꺼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

세제혜택도 거론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가 PF 사업장을 인수하면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 액의 12%를 세금으로 내고 보유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도 발생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정상화 펀드도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 같은 혜택을 민간 펀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올리고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성 평가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업권별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신디케이트론 같은 공동대출 등 여러 인센티브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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