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교수(6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 의료기기의 효능을 광고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명함 크기의 백신카드를 책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확진자도 쉽게 회복할 수 있다" "효과는 100%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을 마쳤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백신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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