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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살해하고 암매장 '징역 35년'…"용서 못 받았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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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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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강도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배모씨(48)에 대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던 의붓어머니 A씨의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A씨와 다투고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고무통에 넣은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범행 후 배씨는 연금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남편이 사망한 뒤 기초연금과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 등 합계 88만원으로 생활했는데 배씨는 이를 탐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지난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사용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유기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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