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를 들이받기 직전 모습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급제동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보험 사기로 처벌받자 되려 경찰과 검사, 판사까지 고소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50대 A 씨와 60대 B 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앞차를 따라가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고의로 충격한 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 4,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쯤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가로막아 시비가 벌어지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보복 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된 상태에서 포르말린 등이 실린 위험물을 실은 탱크로리를 32차례에 걸쳐 8천㎞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해 A 씨의 보복 운전과 보험 사기 범행을 밝혀내 송치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접촉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한 B 씨가 목발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A 씨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와 사건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직권남용 등으로 총 30차례에 걸쳐 고소해 수사를 장기화하고 방해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B 씨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뒤에서 급제동한 뒤 비접촉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하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B 씨는 최근 3년간 52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범행 과정에서 목발이나 목 보호대를 한 채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뺑소니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무고한 B 씨는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관을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75차례 고소·진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