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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생중계'…사과받는 영상도 찍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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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대마 흡연 등 혐의도 포함…징역 1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길거리에서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명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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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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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래퍼 A(26)씨는 지난해 2월 새벽 후배 래퍼 B(21)씨와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하다. 이제 깝죽거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자신의 SNS에 올렸다.

A씨는 싸움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죽었다고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B씨)는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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