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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신세계그룹·SSG닷컴 FI, '1조원 풋옵션'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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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FI 풋옵션 행사 불가'

FI '과대계상 매출? 인정 NO'

아주경제

신세계 CI [사진=신세계]




'매수청구권(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풋옵션)'을 둘러싼 신세계그룹과 계열사인 SSG닷컴의 재무적투자자(FI) 간 분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풋옵션 기준에 대한 양측 해석이 갈리는 만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과 다음 달 1일 풋옵션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 FI는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원, 2022년 3000억원 등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다.

당시 투자 계약서에는 풋옵션 계약이 포함됐다. SSG닷컴이 총거래액(GMV) 5조1600억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를 실행하지 못하면 신세계 측이 FI 보유 지분을 웃돈을 주고 되사야 하는 내용이다.

신세계 측은 SSG닷컴이 총거래액 조건을 충족한 만큼 FI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SSG닷컴의 지난해 GMV는 5조1600억원으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FI는 SSG닷컴 총거래액이 상품권 거래액 등을 포함해 과대계상됐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SSG닷컴의 IPO가 미뤄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주경제=장하은 기자 lamen91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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