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배기사는 "아이를 못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 되는 안전 사각지대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다, 택배 차량 진입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 "아이가 차에 깔렸다"는 119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낮 12시 17분입니다.
2살 남자아이가 정차된 택배차량 앞에 있었는데, 차가 출발하면서 치인 겁니다.
경찰은 택배기사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인데, A씨는 트럭 운전석이 높아 시야를 가려 "아이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영상으로 보는 거랑 운전자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달라서요. 여러 가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는 숨진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주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이 놓여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저도 아이 키우다 보니까 어제 오늘 계속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유족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며 택배기사와 관리소 측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사망 아동 이모부
"차량이 원래 못 다니고 거기에 애들이 다 뛰어노는 장소예요. (관리사무소도) 자기들이 출입문을 열어준 게 이제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정을 한 상태예요."
아파트 측은 택배차량 처럼 높이가 높을 경우 지하주차장 천장에 닿을 수 있어 지상으로 다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부근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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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배기사는 "아이를 못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 되는 안전 사각지대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다, 택배 차량 진입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 "아이가 차에 깔렸다"는 119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낮 12시 17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