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청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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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이 일하는 교회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25)씨를 불렀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A씨는 갑자기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음에도 A씨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한 상태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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