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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판이 바뀌다] 라이브 방송에 소규모 창당대회…선거 트렌드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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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유세 대부분 생중계…李 '원격 지원'도

개혁신당·새미래, 생중계로 저비용 창당…조국당 온라인 투표

[편집자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192 대 108이라는 숫자는 이 구도로 4년간 국민 뜻을 받들라는 명령이다.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이번 총선은 전통적 선거 공식이 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지형의 근본틀이 바뀌고 있다. 선거를 결정짓는 기본 토대는 이념, 세대, 지역이다. 더이상 20대를 진보로 단정할 수 없고 60대를 보수로 규정할 수 없다. 서울을 진보 우세로, 부산을 정통보수로 여기는 분석틀도 깨졌다. 온라인 시대가 30년이 지났고 유튜브가 대세가 된 22대 총선. 이전과 전혀 다른 그 변화의 지점들을 차례로 분석한다.

뉴스1

한동훈(왼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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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현장 유세 대신 라이브 방송, 창당대회 생중계, 비례대표 순번 온라인 투표까지. 이번 4·10총선에선 각종 온라인 선거 유세활동이 두드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함께 퍼진 언택트 선거운동 문화도 더욱 자리를 잡게 됐다는 평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이번 총선에서 각각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 유세 활동 현장을 대부분 생중계했다.

각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라이브 방송을 살펴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 동안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사전투표 현장 등을 포함해 총 101번의 유세 현장 중계를 진행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법원 출석 기자회견이나 선대위 회의 등을 포함, 67개의 현장을 생중계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개인 채널인 '이재명TV'까지 운영하며 '원격지원' 형식의 라이브 방송을 수시로 열었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지역구 후보에 대해 지지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재명TV'의 라이브 목록을 살펴보면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총 19차례의 원격지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 이후 당원과의 대화에선 "우리끼리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고 뻔한 것이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튜브를 통해 유세현장을 시청하는 지지층들은 당이나 지도부,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서로의 댓글을 통해 재확인하며 소속감을 높였다. 상대진영이나 중도층 시청자의 유입이 적어 확장력에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지지자들의 현장 동원 능력만이 당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현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에서의 '댓글 화력'이 당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창당대회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반영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는 모두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현장 참석자는 소규모였지만 창당 현장이 유튜브로 중계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봤다.

이는 과거 수억 원을 들여 커다란 체육관에서 대규모 창당대회를 열던 과거와는 변화된 모습이다. 대관료에 수많은 인파를 동원하기 위한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의원회관 창당대회는 검소한 편이다.

온라인 중계가 활성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 상황에서 인위적인 인파 모집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 부호가 뒤따르며 소규모 창당대회가 잇따라 개최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발로 뛰며 종이로 입당 원서를 받던 과거와 달리 구글폼 등으로 지지자를 모집하면서 인건비나 식대 같은 부대 비용도 줄어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며 지지층들의 정치 참여 효용성을 높이기도 했다. 통상 비례대표 순번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데 반해 투표를 진행하면서 지지층의 호응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과 다르게 이번 총선에선 딥페이크 영상으로 문제가 불거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등을 금지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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